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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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연구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연구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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