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남북한 법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된다. <개정 2016.10.5.>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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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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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