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제7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5명 내외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환경 등 행정 각 분야별로 북한의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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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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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