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법제 정비방안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3. 외국 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사례 및 국내외 관련 법제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제 연구 관련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남북한 법제의 연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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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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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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