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제3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방법 및 보존기간을 정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생물거래기록 및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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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