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약칭 수산생물질병법 ·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5-08-07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87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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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병성감정 등제11조 역학조사제12조 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제13조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제14조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제15조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제16조 살처분명령제17조 사체의 처분제한 등제18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제19조 발굴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제21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제21조의2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제22조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제23조 지정검역물제24조 수입금지제25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제25조의2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제25조의3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제26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제27조 수입검역제28조 파견검역제29조 수입장소의 제한제3조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제30조 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제31조 수출검역 등제32조 검역시행장제33조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제34조 ~ 제45조 (30개)
제3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제35조 재검역제36조 검역판정의 취소제37조 수입위험분석제37조의10 진단서 등제37조의11 진료부 및 검안부제37조의12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제37조의13 개설자의 준수사항 등제37조의14 휴업ㆍ폐업의 신고제37조의15 공수산질병관리사제37조의16 면허의 취소 및 정지제37조의17 업무정지제37조의18 연수교육제37조의2 수산질병관리사면허제37조의3 결격사유제37조의4 면허증 등제37조의5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제37조의6 응시자격제37조의7 수험자의 부정행위제37조의8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제37조의9 진료의 거부금지 등제38조 방역교육제39조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제4조 의견수렴제40조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제41조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제42조 보상금 등제43조 비용의 지원 등제44조 보고제45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등
제45조의2 ~ 제9조 (27개)
제45조의2 지도와 명령제45조의3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제46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제47조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제48조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제49조 사법경찰권제5조 종합계획 등제50조 수수료제51조 청문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3조 벌칙제53조의2 벌칙제54조 벌칙제55조 벌칙제56조 양벌규정제57조 과태료제58조 통칙제59조 통고처분제5조의2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60조 범칙금의 납부제61조 통고처분의 효과제6조의2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제7조 수산생물방역관제8조 수산생물방역사제9조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