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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LAW ·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조문 8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병성감정 등
제11조
역학조사
제12조
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제13조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제14조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15조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제16조
살처분명령
제17조
사체의 처분제한 등
제18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제19조
발굴의 금지
제2조
정의
제20조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제21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21의2조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22조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제23조
지정검역물
제24조
수입금지
제25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25의2조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제25의3조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제26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27조
수입검역
제28조
파견검역
제29조
수입장소의 제한
제3조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제30조
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제31조
수출검역 등
제32조
검역시행장
제33조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제3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35조
재검역
제36조
검역판정의 취소
제37조
수입위험분석
제37의10조
진단서 등
제37의11조
진료부 및 검안부
제37의12조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제37의13조
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제37의14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37의15조
공수산질병관리사
제37의16조
면허의 취소 및 정지
제37의17조
업무정지
제37의18조
연수교육
제37의2조
수산질병관리사면허
제37의3조
결격사유
제37의4조
면허증 등
제37의5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제37의6조
응시자격
제37의7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제37의8조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제37의9조
진료의 거부금지 등
제38조
방역교육
제39조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
제4조
의견수렴
제40조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제41조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제42조
보상금 등
제43조
비용의 지원 등
제44조
보고
제45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등
제45의2조
지도와 명령
제45의3조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46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제47조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제48조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제49조
사법경찰권
제5조
종합계획 등
제50조
수수료
제51조
청문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
벌칙
제53의2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벌칙
제56조
양벌규정
제57조
과태료
제58조
통칙
제59조
통고처분
제5의2조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60조
범칙금의 납부
제61조
통고처분의 효과
제6의2조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7조
수산생물방역관
제8조
수산생물방역사
제9조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