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제2조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방법 및 보존기간을 정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생물거래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거래대상 지역 및 거래대상 수산생물의 현황 등에 관해 작성해야 한다.
수산생물거래기록은 수산생물의 매매전표 및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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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수산생물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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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