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84-1)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6-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신청사건절차, 형사보상청구사건절차, 감호청구사건절차에 있어서의 공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이하 "형사접수서류"라 한다)을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사무규칙 제36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 이라고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올 말한다.2. "합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3. "첨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주기록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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