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84-1)

공포일 1996-12-26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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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84-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6-12-26 · 시행 9999-12-3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신청사건절차, 형사보상청구사건절차, 감호청구사건절차에 있어서의 공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이하 "형사접수서류"라 한다)을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사무규칙 제36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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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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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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