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제4조 (결정정본의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11-08-19공포 · 2011-08-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행정접수서류"라고 한다)등에 첩부할 인지액과 행정접수서류를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행정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결정(행소 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결정(행소 10

①, 38
①,
②, 44
②, 46),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행소 23
②, 38
①, 46
①,
②),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행소 24
①, 38
①,46
①,
②) 등은 그 결정정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