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10-19 · 소관 - · 총 37조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3-08-31 · 시행 2023-10-19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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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서등의 발송제11조 문서등의 청외 반출제12조 열람ㆍ복사제13조 공탁서의 처리제14조 제15조 압수물건의 처리제16조 압수물의 보관, 출납제17조 형사판결등 결과통지제18조 사건기록제19조 사건번호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사건별 부호문자제21조 기일지정신청사건제22조 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제22의2조 수소법원의 조정사건제23조 기록의 편철방법, 목록제24조 기록의 공람제25조 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제26조 형사소송기록 등 송부제27조 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제28조 제29조 기록등의 보존제29의2조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제3조 사무처리의 원칙제30조 기간의 기산제31조 기간경과후의 보존제32조 보존과 전산입력제33조 보존종료연도등 표시제4조 사무분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