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제6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10-04-1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 제(2010. 04. 13. 제1308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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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13 시행된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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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