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제2조 (인감증명서의 인영)

공식 조문
시행 · 2010-04-1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등기관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4-13 시행된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