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제3조 (외국인인 배우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에 기록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이다.③ 국적상실로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 및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1. 조문 원문

외국인인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인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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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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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