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제11조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해소사유의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에 기록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이다.③ 국적상실로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 및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1. 조문 원문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하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만 혼인해소사유인 사망사실을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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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외국인과의 입양제7조 · 간이직권기록제8조 · 외국인 사건의 접수절차의 특칙제9조 · 국내거소신고번호제10조 · 외국인인 가족의 사망기록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해소사유의 기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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