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제7조 (간이직권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에 기록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이다.③ 국적상실로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 및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1.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에 관한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성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양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②외국인등록번호의 기록을 위한 소명자료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③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외국인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법 제18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출생연월일의 정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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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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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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