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 소관 대법원 · 총 11조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12-23 · 시행 2022-12-23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등)
①이 예규는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에 기록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이다.③ 국적상실로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 및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법 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2항의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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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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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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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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