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2-08-11공포 · 2012-08-0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와 공장저당목록의 변경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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