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조 (공장저당등기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2-08-11공포 · 2012-08-0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와 공장저당목록의 변경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이하 "기계·기구"라 한다)에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의 일반적인 첨부정보 이외에 다음 각호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토지나 건물이 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소유자의 기계·기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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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11 시행된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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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