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4조 (목록의 변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와 공장저당목록의 변경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종전 목록에 새로운 목록추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표에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종전 목록에 추가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추가목록을 종전 목록에 결합한다.
②등기관은 종전 목록에 기계·기구의 분리 또는 일부 멸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표에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종전 목록에서 분리하거나 멸실된 뜻을 기록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분리 또는 멸실목록을 종전 목록에 결합한다.
③목록의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목록을 전부 폐지하고 일반 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 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와 공장저당목록의 변경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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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11 시행된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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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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