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1공포 · 2016-05-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공고·공시 또는 게시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