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 제3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1공포 · 2016-05-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공고·공시 또는 게시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1.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고, 공시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2. 개인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의 한자(漢字), 생년월일, 주소 등을 표시하되, 이 경우에도 당해 재판사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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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1 시행된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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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