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공고·공시 또는 게시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면서 개인인 당사자를 기재하는 때2. 민사소송법 제6편 공시최고절차와 관련하여 개인인 신청인의 표시를 공고하는 때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청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개인인 신청인·채무자·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는 때4. 삭제(2006. 3.29 제1067호)5. 삭제(2006. 3.29 제1067호)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보상결정의 요지를 공시하는 때7. 삭제(2016.05.09 제1584호)8.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실종선고·취소심판의 확정 공고와 관련하여 사건본인(부재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는 때9.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선임과 관련하여 청구인·피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의 인적사항을 공고하는 때10. 상속인수색의 공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상속재산관리인)·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는 때11. 법원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주문에서 부작위명령 다음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부작위명령의 취지를 공시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붙인 경우에 집행관이 이를 공시하는 때12. 특정한 재판기일에 진행되는 재판일정을 안내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는 때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에 준하는 재판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고, 공시 또는 게시하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1 시행된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