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
공포일 2016-05-09 · 시행일 2016-05-11 · 소관 대법원 · 총 3조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6-05-09 · 시행 2016-05-1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공고·공시 또는 게시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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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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