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제1조 (목 적)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보안경비직공무원ㆍ청원경찰ㆍ환경직공무원의 담당업무를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정원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을 기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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