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공포일 2014-03-20 · 시행일 2014-03-21 · 소관 대법원 · 총 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4-03-20 · 시행 2014-03-2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보안경비직공무원ㆍ청원경찰ㆍ환경직공무원의 담당업무를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정원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을 기하는데 있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