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제2조 (적용 외부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1공포 · 2014-03-2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이 적용되는 외부용역등 대상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비업무(보안경비직공무원 및 청원경찰)2. 위생업무(환경직공무원)3. 삭제 (2014.03.20. 제1001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1 시행된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