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제4조 (용역등전환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는 보안경비직공무원등이 정년퇴직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다음회계년도의 전환용역비 또는 일용임금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한다
②각급법원은 연도중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예산을 수시 요청하여 실시한다.
③무인전자경비장치전문업체에 의한 경비용역을 실시하여 시설을 경비하는 경우에는 보안경비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야간 근무를 폐지할 수 있다.
④경비용역(도급)계약은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자와 경비업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외부용역업체 또는 경비업자와 부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예: 청원경찰ㆍ보안경비직공무원에 의한 경비와 경비업자에 의한 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등)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합의에 의한 연장시 2년)내로 하는등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후에 전체 용역계약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각급 법원은 관내기관중 부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2개이상일 경우에 업무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기관의 부분외부용역을 전부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이 경우 전부 용역으로 전환되는 기관의 소속인력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은 각급 법원 간에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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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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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1 시행된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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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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