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제4조 (용역등전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1공포 · 2014-03-2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는 보안경비직공무원등이 정년퇴직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다음회계년도의 전환용역비 또는 일용임금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한다
각급법원은 연도중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예산을 수시 요청하여 실시한다.
무인전자경비장치전문업체에 의한 경비용역을 실시하여 시설을 경비하는 경우에는 보안경비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야간 근무를 폐지할 수 있다.
경비용역(도급)계약은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자와 경비업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외부용역업체 또는 경비업자와 부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예: 청원경찰ㆍ보안경비직공무원에 의한 경비와 경비업자에 의한 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등)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합의에 의한 연장시 2년)내로 하는등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후에 전체 용역계약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은 관내기관중 부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2개이상일 경우에 업무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기관의 부분외부용역을 전부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이 경우 전부 용역으로 전환되는 기관의 소속인력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항은 각급 법원 간에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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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1 시행된 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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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