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1-01-01공포 · 2000-12-2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선박등기부 열람의 결과 특정 등기소에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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