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선박등기부 열람의 결과 특정 등기소에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