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제3조 (발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등기부 열람의 결과 특정 등기소에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양식에 의한 신청서 2통에 선박의 종류와 명칭, 선질,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범선의 범장(전장), 용골의 길이(선박의 길이), 폭과 깊이, 진수연월일, 건조지, 건조자의 성명과 주소,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신청연월일 및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의 경우에는 열람수수료 외에 사실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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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1-01 시행된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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