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제4조 (발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01-01-01공포 · 2000-12-2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등기부 열람의 결과 특정 등기소에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위의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연월일과 등기공무원인 표시 및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중 1통은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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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1-01 시행된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