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제2조 (발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01-01-01공포 · 2000-12-2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선박등기부 열람의 결과 특정 등기소에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건조지의 관할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선박등기부의 열람신청인이 열람의 결과 새로 건조한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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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1-01 시행된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