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 제2조 (주민등록번호 정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법 제7조의3 및 제15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정정 통보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이를 정정한다.
②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된 경우 그 정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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