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 제3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0공포 · 2017-05-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주민등록법 제7조의4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이를 변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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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0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