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
공포일 2017-05-25 · 시행일 2017-05-30 · 소관 대법원 · 총 3조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7-05-25 · 시행 2017-05-3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주민등록번호 기록)
①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여야 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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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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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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