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 제1조 (주민등록번호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0공포 · 2017-05-25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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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0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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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