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제4조 (소환장 및 구인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장 및 구인장의 양식은[ 전산양식 c2401], [ 전산양식 c240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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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건명제3조 · 신청각하의 재판
제4조 · 소환장 및 구인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판조서제6조 · 재판서제7조 · 석방명령서제8조 ·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제9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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