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가사소송규칙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 · 총 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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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1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규칙의 취지)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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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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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0의5조 (30개)
제1조 규칙의 취지제10조 조사기간제100조 자의 의견의 청취제101조 상대방제102조 대행자의 지정제103조 즉시항고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이해관계인의 참가제107조 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과 지시제108조 이행명령제109조 즉시항고제11조 조사보고서의 작성제110조 당사자제111조 기여분의 결정제112조 사건의 병합제113조 청구기간의 지정제114조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제115조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제116조 즉시항고제117조 준용규정제118조 조정장소제119조 격지조정제12조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제120조 조정장의 기명날인제120의10조 일시금지급의 신청제120의2조 준용규정제120의3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제120의4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제120의5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제120의6조 ~ 제17조 (30개)
제120의6조 즉시항고제120의7조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제120의8조 담보제공의 신청제120의9조 즉시항고제121조 이행명령의 관할제122조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제123조 이행명령의 범위제124조 금전임치의 관할제125조 임치의 신청 및 납부제126조 보관표제127조 통지제128조 권리자에의 지급제129조 위임규정제12의2조 상담 권고제12의3조 전문가 등의 자문제13조 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제130조 준용규정제131조 관할제132조 감치재판의 신청제133조 신청각하의 재판제134조 재판기일의 지정등제135조 감치의 재판등제136조 즉시항고제136의2조 감치의 집행기간제137조 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제138조 위임규정제14조 준용규정제15조 병합신청에 대한 재판등제16조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제17조 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18조 ~ 제38의3조 (30개)
제18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제18의2조 자의 의견의 청취제19조 혈액형등의 수검명령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제20조 사건본인의 기재제20의2조 가사비송사건의 병합제21조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제22조 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제22의2조 절차의 구조제23조 증거조사등제24조 제25조 심판의 고지제26조 공고제27조 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제28조 즉시항고 제기의 방식제29조 항고심의 재판절차제29의2조 청구인에 대한 통지제3조 사실조사의 촉탁등제30조 재항고심의 재판절차제31조 즉시항고 기간의 진행제31의2조 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제32조 사전처분제33조 제34조 제35조 심판의 고지등제36조 즉시항고제37조 제38조 정신상태의 감정제38의2조 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제38의3조 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
제38의4조 ~ 제5의2조 (30개)
제38의4조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제38의5조 재산관리등제38의6조 후견사무등의 감독제39조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제3의2조 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제4조 비용의 예납등제40조 사건의 이송제41조 관리인의 선임ㆍ개임제42조 선임한 관리인의 개임제43조 심판의 고지제44조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제45조 담보의 증감ㆍ변경ㆍ면제제46조 저당권설정등기의 촉탁제47조 재산목록의 내용제48조 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제49조 부재자재산의 매각제49의2조 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제5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제50조 처분의 취소제51조 즉시항고제52조 비용의 부담제53조 공시최고제54조 공시최고의 기재 사항제55조 공시최고의 공고제56조 사망간주일자의 기재제57조 즉시항고제58조 비용의 부담제59조 심판의 공고제59의2조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제5의2조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제6조 ~ 제75조 (30개)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제60조 청구제61조 즉시항고제61의2조 즉시항고제62조 심리검사의 촉탁제62의2조 친양자 입양의 청구제62의3조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제62의4조 심판의 고지 등제62의5조 즉시항고제62의6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제62의7조 입양의 청구제62의8조 준용규정제62의9조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제63조 제64조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제65조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제65의2조 친권자의 지정 등제66조 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제67조 즉시항고제68조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제68의2조 특별대리인의 개임제69조 재산관리등제69의2조 후견사무의 감독제7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제76조 ~ 제96조 (30개)
제76조 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제77조 상속재산의 분리제78조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제79조 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제8조 가사조사관의 임무제80조 상속인 수색의 공고제81조 공고비용의 부담제82조 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제83조 상속재산의 분여제84조 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제85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제86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제87조 조서작성제88조 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제89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제9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제90조 비용의 부담제91조 상대방의 지정제92조 상대방의 반대청구제93조 심판의 원칙등제94조 즉시항고제95조 비용부담액의 확정제95의2조 재산명시신청제95의3조 재산명시명령 등제95의4조 재산목록의 제출제95의5조 준용규정제95의6조 재산조회신청 등제95의7조 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제95의8조 과태료사건의 관할제96조 당사자
제97조 ~ 제9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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