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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가사소송규칙
LAW · 법률

가사소송규칙

법률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조문 183개
제1조
규칙의 취지
제10조
조사기간
제100조
자의 의견의 청취
제101조
상대방
제102조
대행자의 지정
제103조
즉시항고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제107조
부양의 정도, 방법의 결정과 지시
제108조
이행명령
제109조
즉시항고
제11조
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10조
당사자
제111조
기여분의 결정
제112조
사건의 병합
제113조
청구기간의 지정
제114조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제115조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제116조
즉시항고
제117조
준용규정
제118조
조정장소
제119조
격지조정
제12조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제120조
조정장의 기명날인
제120의10조
일시금지급의 신청
제120의2조
준용규정
제120의3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제120의4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제120의5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제120의6조
즉시항고
제120의7조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제120의8조
담보제공의 신청
제120의9조
즉시항고
제121조
이행명령의 관할
제122조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제123조
이행명령의 범위
제124조
금전임치의 관할
제125조
임치의 신청 및 납부
제126조
보관표
제127조
통지
제128조
권리자에의 지급
제129조
위임규정
제12의2조
상담 권고
제12의3조
전문가 등의 자문
제13조
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제130조
준용규정
제131조
관할
제132조
감치재판의 신청
제133조
신청각하의 재판
제134조
재판기일의 지정등
제135조
감치의 재판등
제136조
즉시항고
제136의2조
감치의 집행기간
제137조
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제138조
위임규정
제14조
준용규정
제15조
병합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16조
소송절차의 승계신청
제17조
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18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제18의2조
자의 의견의 청취
제19조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제20조
사건본인의 기재
제20의2조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제21조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제22조
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제22의2조
절차의 구조
제23조
증거조사등
제24조
제25조
심판의 고지
제26조
공고
제27조
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제28조
즉시항고 제기의 방식
제29조
항고심의 재판절차
제29의2조
청구인에 대한 통지
제3조
사실조사의 촉탁등
제30조
재항고심의 재판절차
제31조
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제31의2조
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제32조
사전처분
제33조
제34조
제35조
심판의 고지등
제36조
즉시항고
제37조
제38조
정신상태의 감정
제38의2조
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제38의3조
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
제38의4조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제38의5조
재산관리등
제38의6조
후견사무등의 감독
제39조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
제3의2조
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제4조
비용의 예납등
제40조
사건의 이송
제41조
관리인의 선임ㆍ개임
제42조
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제43조
심판의 고지
제44조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제45조
담보의 증감ㆍ변경ㆍ면제
제46조
저당권설정등기의 촉탁
제47조
재산목록의 내용
제48조
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
제49조
부재자재산의 매각
제49의2조
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제50조
처분의 취소
제51조
즉시항고
제52조
비용의 부담
제53조
공시최고
제54조
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제55조
공시최고의 공고
제56조
사망간주일자의 기재
제57조
즉시항고
제58조
비용의 부담
제59조
심판의 공고
제59의2조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제5의2조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
제60조
청구
제61조
즉시항고
제61의2조
즉시항고
제62조
심리검사의 촉탁
제62의2조
친양자 입양의 청구
제62의3조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제62의4조
심판의 고지 등
제62의5조
즉시항고
제62의6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제62의7조
입양의 청구
제62의8조
준용규정
제62의9조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제63조
제64조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제65조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
제65의2조
친권자의 지정 등
제66조
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
제67조
즉시항고
제68조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제68의2조
특별대리인의 개임
제69조
재산관리등
제69의2조
후견사무의 감독
제7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제76조
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제77조
상속재산의 분리
제78조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79조
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제8조
가사조사관의 임무
제80조
상속인 수색의 공고
제81조
공고비용의 부담
제82조
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
제83조
상속재산의 분여
제84조
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제85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제86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87조
조서작성
제88조
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제89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9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제90조
비용의 부담
제91조
상대방의 지정
제92조
상대방의 반대청구
제93조
심판의 원칙등
제94조
즉시항고
제95조
비용부담액의 확정
제95의2조
재산명시신청
제95의3조
재산명시명령 등
제95의4조
재산목록의 제출
제95의5조
준용규정
제95의6조
재산조회신청 등
제95의7조
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
제95의8조
과태료사건의 관할
제96조
당사자
제97조
이행명령
제98조
부부재산의 분할
제99조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