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제8조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08-12-01공포 · 2008-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가사항고사건에 준한다.
항고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사건부를 두지 아니하고 가사항고사건부에 이를 기재하되, 그 성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적절히 정정하여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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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2-01 시행된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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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