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제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08-12-01공포 · 2008-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감치재판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의 예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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