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6 ·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사건명은 “6 · 25전쟁납북피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을,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사람은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
②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6 ·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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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행정구역변경 등제4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제5조 · 통계보고제6조 · 행정조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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