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5조 (통계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6 ·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6 · 25전쟁납북피해작성신청건수”와 “6 · 25전쟁납북피해정정신청건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6 ·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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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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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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