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2조 (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신청에 따라 일부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등기촉탁서에 새로운 공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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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서로 인접한 공유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제4조 ·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촉탁제5조 · 분할등기촉탁제6조 · 등기필정보의 제공제7조 · 기록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