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4조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12-05-23공포 · 2012-05-1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 필지의 공유토지 중 그 일부 지분은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등기 또는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단서에 정한 규약(분리처분가능 규약)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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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23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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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