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6조 (등기필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2-05-23공포 · 2012-05-1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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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23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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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