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3조 (서로 인접한 공유토지에 대한 등기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특례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한 필지의 공유토지의 분할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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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
제3조 · 서로 인접한 공유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촉탁제5조 · 분할등기촉탁제6조 · 등기필정보의 제공제7조 · 기록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