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6-2)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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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