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6-2)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 소관 - · 총 3조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6-2) · 재판예규 · 공포 2026-04-06 · 시행 2026-04-06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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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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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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