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6-2) 제2조 (신청 취지 통지, 신청서 부본 송달에 관한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6조를 근거로 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관할권이 없는 법원은 각 사건계속법원에 대한 통지와 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을 생략하고 당해 신청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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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6-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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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