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6-2) 제3조 (관할법원의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물관할이 같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에 따라 당해 신청사건을 이송받은 관할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각 사건계속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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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